오하근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 조례’ 발의
오하근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 조례’ 발의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03.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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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 심의 통과
▲ 오하근 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 조례’ 발의

[전남/전라도뉴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훈련과 대회참가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폭력과 구타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학교 체육 시스템과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이번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 학생선수를 위한 학업정보의 제공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권침해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그동안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열악한 학교체육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선수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하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성과 위주의 학교체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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