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엇박자...시정 발목잡기 눈총
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엇박자...시정 발목잡기 눈총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03.26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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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된 사안 9개월째 방치해...혼란의 온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한 가운데, 순천시의회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한 가운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순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사안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고 의원들 간 엇박자를 내면서 수개월째 방치해 시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 4개 시 단위 지자체가 250%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을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시 지자체 단위로는 유일하게 전남 최대 인구 도시인 순천시만 층수 제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순천 지역사회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관내 아파트 건설에 일률적 높이로 건립되는 층수제한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침해함은 물론 바람 길과 풍광을 막는 등 미관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순천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생태도시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대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써 다른 지자체들 보다 훨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을 없앤다 해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기존보다 3~4층 더 올라 22층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더 높은 층수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층수로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 미관과 자연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써, 조망을 보존하고 자연경관을 잘 살려 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시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7월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후 충분한 논의 끝에 “지상의 여유공간을 둠으로써 통풍이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층소 제한을 해제하는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정작 무슨 이유인지 순천시의회는 그 이후 9개월 동안 본회의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어 시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핀잔과 함께 의원들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최근 순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책토론을 개최했지만 “난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에 부딪치면서 혼란이 거듭되자 일각에서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순천시의회가 문제의 온상이다”는 비난과 함께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시민 A씨는 “의사기관인 순천시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정이 어떻게 잘 돌갈 수 있겠느냐”면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원들 간 상임위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잘해야 시민 혼란이 없을 것인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한번도 부탁을 받지 않았지만 일률적인 18층 높이보다는 바람과 햇볕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풍광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어 찬성했다”면서 “상임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한 사안인데 전체 의원 중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조차 안하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만 훌륭하고, 동료 의원들의 자질은 믿지 못하겠다는 안하무인 행태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순천시의 도시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법률에 따른 시대변화를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의 순기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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