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기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 전라도뉴스
  • 승인 2021.04.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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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제2기동대 경장 김민규
전남청 제2기동대 경장 김민규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도로에서 과속주행이다. 그리하여 2021. 3. 21.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4. 17.부터 전국 도심지역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제한되는 안전속도 50·3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속도 50·30중 50은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것을 뜻하고, 30은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비율은 39.7%로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가 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우려에 시선도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우려가 된 부분은 현재 일반도로의 기준은 60Km에서 50Km로 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하지만 주행시간이 늘어나는 주원인은 신호등에 걸리는 시간과 주행 차로의 선택으로 나타났고,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하여 생기는 주행시간 소요 증가는 10Km 평균 2분 정도의 미세한 차이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속도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되어 해당하는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80Km 이상 초과속 운전자는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은 속도제한에 대한 부담감을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을 지킴으로 나와 내 가족까지도 교통사고로부터 지금보다 안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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