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처분 불가능한 체납차량 “공매 제도 활용하세요”
여수시, 처분 불가능한 체납차량 “공매 제도 활용하세요”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04.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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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 1500여명 대상, 자동차 공매 제도 안내문 발송
▲ 여수시, 처분 불가능한 체납차량 “공매 제도 활용하세요”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는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매 제도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저당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해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발생될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매 제도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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