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0시부터 9일 24시 까지 1단계 적용... 상황에 따라 ‘8명’ 확대
[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가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발표했다. 시범적용 내용에는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1주 동안 사적모임은 6명,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경북 군위, 의성, 청송 등 12개 군 지역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용된 뒤, 오는 23일까지 기한이 연장된 바 있는데 전남에는 전지역에 개편안이 적용되게 됐다.
도는 앞으로 시범적용 기간동안의 확진자 수, 백신접종 등을 감안해 개편안 연장과 8명까지 사적모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은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가 56.5명, 하루 평균 확진자가 2.3명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또 예방접종 참여율이 10.7%(19만7766명)로 높은 수준이며, 전수검사를 도민 수 대비 62% 수준인 누적 114만5천건을 실시한 상태다.
도에 따르면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도 증가와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해 개편안 시범적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 증가로 격상 기준이 부합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즉시 격상하고, 최소 3일간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구일 경우 일주일 총 환자수가 5명 이상이면 2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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