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8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05.21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진정성 있는 노력···결실 맺는 ‘호남동행 행보’
▲ 정운천 의원

[전국/전라도뉴스] 5·18희생자의 방계가족에게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공법단체 회원자격이 없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5·18단체들과 1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남동행 의원인 성일종 의원과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5·18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동서화합, 지역주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했다.

또한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3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해,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당선권의 25%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호남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정운천 위원장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다녀왔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드디어 얼음장벽을 녹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현재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길은 영호남의 화합과 나아가 국민통합밖에 없다”며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데 이어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도 5·18구속부상자회로부터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