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간망어업 어촌계 자발적 금지기간 설정 운영
순천시, 건간망어업 어촌계 자발적 금지기간 설정 운영
  • 안병호 기자
  • 승인 2021.06.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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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어업인부터 어장정화사업과 병행추진
▲ 순천시, 건간망어업 어촌계 자발적 금지기간 설정 운영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8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순천에서는 매년 11개 어촌계장들이 상호 협의해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린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순천시와 어업인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해 순천시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과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및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 체장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20일까지 개인별, 어촌계별로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해 육상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철거 시 그물 등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내 어촌계를 방문해 안내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건간망 금지기간을 이용해 별량면 무풍어촌계 마을어장 123ha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로 갯벌 경운과 폐기물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어장정화사업을 금어기에 맞춰 시행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순천만에서는 197건 396ha의 정치성구획어업이 허가되어 있으며 칠게, 낙지, 돔, 숭어, 짱둥어, 뱀장어 등이 주요 포획물로 연간 600여톤의 수산물을 생산해 약 20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업 자산인 만큼, 어업인 모두가 건간망어업 자제기간,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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