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전남도의원 “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
이철전남도의원 “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
  • 박종은 기자
  • 승인 2021.08.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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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전남도의원 “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

[완도/전라도뉴스] 이철 전남도의원은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도정질문과 5분발언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해 실제 어민들의 애로 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잔교와 인양기사업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2021년도 예산을 부잔교10억, 인양기 23억을 전액도비로 완도군에 지원 했다고 한다.

인양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 증액이 됐다.

그러나,현재 시·군 인양기 사업자 선정은 다수의 어촌계 수혜를 위해 5톤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어선세력 대비 인양기 시설이 부족한 어촌계 어선 세력이 적어 지원받지 못한 어촌계를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이의원은 농수위 상임위에서 최정기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양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이 되야하고 개소당 지원한도도 삭제해서 시·군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수요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막상 어촌계현장에 가면 불필요한 동일톤급의 인양기가 2~3개씩이 있으며 실제로 20톤급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한 어촌계도 많이 있다.

인양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평시 어획물 인양등에 활용해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이다.

그러나 현재는 선박이 대형화 되어 있고 어획물도 김이나 전복 기자재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산물의 톤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대형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각 어촌계마다 민원이 다수이다.

완도 노화읍 넙도 방축마을은 20톤급 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월부터5월까지 크레인을 임대해 사용하는데 월1,500만원씩 5개월을 임대해서 임대료만 년간 7천5백만원을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김태형 이장은 하소연 하고 있으며 소안면 미라리 김위판장에서도 김수확시기에 4대의 크레인을 임대해 크레인 임대료만 수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신종식미라리 어촌계장은 고충을 토로 했다.

한편전남도는 20톤 이상 인양기 수요 지역은 22년 사업비 증액 지원을 검토하고 대형인양기 수요조사결과 완도지역 3개소로 파악했고 20톤 이상 인양기 시설요건으로는 소형 선박 인양 및 어획물 하역,수산기자재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물양장이 확보된 곳으로 개소당 300백만원을 지원 할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최정기 해수국장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의원은 지난 5월24일부터7월8일까지 전남도가 첫 시행한 참문어 금어기 기간 동안에 수십년간 문어잡이를 한 완도를 비롯한 서남해권 어민들의 갑작스런 조업 금지로 인해 영세어민들이 45일간 어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계 대책이 없다고 농수위 상임위에서 질의했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해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제2호 보험료,생계비,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지원,으로 되어있다.

며 이를 근거로 이의원은 어민들의 생계비 지원을 건의 할 것 이라고 했다.

이철의원은 현,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수십년간 수산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수산전문가로서 전남수산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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