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15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융자지원금 16억 200만원 확정, 내달 13까지 신청․접수
(남해/남도인터넷방송)남해군이 2015년도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신청․접수한다.
군은 2015년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16억200만원을 확정하고 이달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융자 지원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군에 확정된 융자지원금 16억 200만원은 경남도 총 배정 350억 중 5.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운영자금 13억 200만원 중 농업분야는 10억 1100만원, 수산분야가 2억 9100만원이다. 시설자금은 3억원이며 농업분야 2억 4000만원, 수산분야 6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운영자금인 경영자금과 안정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황조건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황조건이다.
지원한도는 경영자금과 안정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1%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지원사업으로는 운영자금은 농수산물 생산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등이다.
융자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비치된 구비서류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군은 융자지원계획에 대해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고 심의기준도 마련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및 운영으로 기한 내 대상자를 확정 추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융자금 지원은 상반기 융자금 소진으로 상황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에 반드시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8)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