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및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설 명절 전후 사업장 자체 특별 안전점검 실시 지도
2.9(월)부터 해빙기 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집중 감독·점검
2.16(월)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 전개

2015-02-11     박봉묵

[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설 명절 기간중 『산업재해 예방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설 명절 직전 및 직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특별점검은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및 대형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 1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 연휴기간중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정비·운영하고 연휴기간중 비상대기자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설 명절을 전후하여 해이해 지기 쉬운 안전의식 분위기 제고를 위해 2015.2.16.(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 여수산단석유화학안전관리자협의의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여수 석창사거리에서 안전캠페인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광주 옹벽붕괴사고 등과 같은 해빙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9. ~ 3.6. 기간동안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대상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작년도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등 중에서 지반․토사붕괴 등의 해빙기 사고 고위험 현장 31개소를 대상으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현장소장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중지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백석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면서 “사업장 내의 붕괴,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해빙기 사업주들의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