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도 융자

도민 부담 완화 위해 기존 시설개선자금과 함께 추가 지원

2021-12-21     박종은 기자

[전남/전라도뉴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대상을 기존 시설 개선 희망 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업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시설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에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 등 업소 운영이 어려운 영업자도 융자 혜택을 받도록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사업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 종업원 고용 인건비,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등이다.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과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HACCP 업소 4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천만원까지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업소당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3월 식품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서 운영자금도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융자가 필요한 도민이 요긴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