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수시,‘긴급 이동 멈춤 기간’ 위생업소 방역현장 점검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방역패스 준수 여부 집중 점검
2021-12-24 안병호 기자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방역현장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식당, 카페 및 유흥 단란주점, 목욕장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개 반 50여명이 참여 민관합동으로 다음달 2일까지 방역상황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영업시간과 방역패스 준수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한 자율적 책임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특히 18일부터 정부의 강화된 방역 정책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영정지, 형사고발 조치를 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일상회복을 위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긴급 이동 멈춤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