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초남 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수억원 뇌물 받아 징역 5년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 초남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A 조합장에게 징역 5년형의 중형과 함께 3억원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26일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와 관련해 업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3억2,9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업상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합 업무를 집행해야할 본분을 져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중형의 징역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5월 광양의 한 낙시터에서 모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술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계약 대가로 4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조합을 대표해 해당 회사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B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과 조합 관계자, 본인의 계좌 등으로 9차례에 걸쳐 모두 2억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그해 10월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의 계좌로 5천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법원에서 “B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조합장으로 선출될 것이 불투명해 조합장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며 “3억2,950만원은 자신이 조합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조합장으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