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고흥지사,
고흥만 간척지 임대관리 심의회 개최!

2015-03-16     안병호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송기정)에서는 2014년도까지 일시경작으로 영농을 해오던 간척농지를 2015년부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간척농지 1,574㏊에 대하여 3년 수도작으로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남도인터넷방송] 고흥지구 간척농지는 정부기금사업으로 1991.10.30 공사를 착공하여 3,9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12.30.준공 되었으며, 고흥지구 간척농지는 2012.12.04. 전체사업이 완료 되어 사업시행자인 고흥군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4.1.19일자로 농지만을 우선 인수받아 사업지역 농업법인에게 일시경작으로 임대하여 경작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간척지 조성 총면적(3,083㏊) 중 농지(1,547㏊)에 대하여 수도작 3년 임대계약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받았다.

이에 매립지 등 간척농지 관리․처분계획 승인에 따른 임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농업법인과 일반농업법인의 면적배분, 임차자 결정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고자,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매립지 등 관리․처분심의 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3.10일 본 심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는 관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라 임대공고 후 임차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 후 임차농업인이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