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파프리카단지 보조금 37억 편취 업자구속
[순천검찰/남도인터넷방송] 3월1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민기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광양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농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공사대금에서 깎아 주면서도 실제 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광양시로부터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공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 보조금사업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양시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에게 6~7억원 상당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3~4억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선지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업자는 자력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중 상당부분을 공사대금에서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후 받기로 이면약정을 하면서도 마치 자부담을 실제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입금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자는 사체업자 등을 동원하여 농민에게 자부담으로 사용할 금원을 주고, 농민은 이를 다시 시공업체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여 무통장 입금증이나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을 썼으며, 농민이 일단 시공업체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한 뒤, 시공업체가 다시 자부담금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농민이 아닌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농민 명의로 사업을 신청한 후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본건 외에도 다름 명목의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