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90 선고...당선무효 피했다.

2025-01-09     안병호 기자
공직선거법

[순천/전라도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무효를 피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여론조사의 직접적 숫자(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등 선거법상 위법성이 미약하다"며 "여론조사 공표 시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 전체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에 영향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했고 1회만 게시했으며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0만 원 선고 받았던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구형할 당시 재판에서 "여론조사를 한 언론사를 참조하라고 했을 뿐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이후 김 의원은 “앞으로 반성하면서 더욱더 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돌연 미국 방문길에 올라 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