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경농민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경작 목적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2025-04-21 안병호 기자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는 자경농민이 도시지역 외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경농민은 기존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및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인을 말한다.
실제 사례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6천만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B씨는 2022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2024년 9월 상속등기 마친 후,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119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다만, 감면받은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서 지난해 자경농민이 받은 감면 혜택은 취득세 총 700건, 8억 2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