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체외수정 시술비 기존 4회서 6회까지…올해 총 21억 원 투입

2014-03-31     남도인터넷방송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전남도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기존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확대 지원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기준은 1회당 180만 원씩 4회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6회(신선배아 3회/회당 180만 원 범위 내, 동결배아 3회/회당 60만 원 범위 내)까지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한다. 신선배아는 얼리지 않은 배아를 말하고 동결배아는 배아를 얼려 필요 시 해동해 사용한다.

신청 자격은 월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로 2인가족의 경우 월 575만 원 이하 소득이며, 신청월 기준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 전문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난임부부의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전남에서는 2011년 1천656명 중 380명(23%), 2012년 1천668명 중 393명(24%), 2013년 1천687명 중 468명(28%)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매년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도 21억 원(2천233명)의 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추진,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