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2025-05-23     전라도뉴스
무안경찰서

경찰로 근무 하면서 최근 자주 접하게 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다.

음성으로 개인정보를 낚는 다는 의미의 신종 범죄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범죄다.

우선 검찰을 사칭해서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과 성범죄가 연루되었다며 해킹된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 하거나 돈을 보내게 하는 수법이다.

두 번째는 문자로 자녀 사칭해서 휴대폰이 고장 났다고 다른 사람의 통장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인근 가게에 가서 상품권을 구입 해 보내라고 한다.

셋째는 지인을 사칭해서 부고장이나 청첩장 또는 교통단속 범칙금을 문자로 송신해서 휴대폰 내의 정보를 해킹해서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게 하여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넷째는 대환대출관련 기존 대출 정보를 해킹해서 정부에서 지원 대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빚을 갚고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은행원 신분증을 보내 주고, 금감원에 연락하여 직원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비밀로 하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두게 하고 밖으로 유도 하여 훔치거나, 주로 금요일 오후에 다른 지역으로 오게 하여 중간책이나 아르바이트 생을 이용 해 현금을 가로 채는 수법이다.

다섯째는 주식투자를 대신 해주거나 주식계좌를 만들고 주가를 조작해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이다.

여섯째는 카드배송범을 사칭해서 소포가 도착했는데 수신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도착 해 있다는 내용으로 원격제어앱을 설치 소비자보호원 연락처를 자신들의 번호로 연결되게 하여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사기 수법으로는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고 꾀어 돈을 투자 하게 하고 이율을 3-5%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이율을 보내 믿게 한 다음 많은 돈을 넣게 유도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으며, 취업이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를 상대로 취업이 되었으니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주민증을 보내게 해 그 계좌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운영을 하는 사례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돈과 계좌번호를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에게는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코난 앱사이트를 다운 받아 악성앱검사 하고,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우선 112 신고를 하여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