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여수시장 비서실장 ‘관용차 사적사용’...수사 착수
2025-06-19 안병호 기자
[여수/전라도뉴스] 경찰이 여수시장 비서실장(별정 6급) A씨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1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고를 당한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몰았고, 운행중 사고를 당해 차량은 폐차됐다. A씨는 사고 이후 뒤늦게 배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여수 선수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고 사고를 당하면서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는 등 여수시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무원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관용차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에 착수,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