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 조사 공표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 2심 벌금 90만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신분 유지
2025-06-19 안병호 기자
[순천/전라도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판결한 벌금 90만원에 대해 김 의원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김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된다. 대법원 상고심이 열릴 경우 2심까지의 형이 확정될지는 변수로 남는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질책도, 응원도 가슴 깊이 새기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가 첨부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