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정리 총력전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 등

2014-03-31     남도인터넷방송

[목포/남도인터넷방송] 목포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징수활동대책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14년 3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94억 여 원으로 이중 책임보험 미 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전체 체납액의 95%)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오는 4월까지를 상반기 자동차과태료 특별체납 및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3개조 9명으로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번호판 영치차량과 PDA 5대를 이용하여 주말 및 야간에도 상시 근무하기로 했다. 또 체납고지서 발송, 부동산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5%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매달 60개월까지 중가산금 1.2%가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보험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복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과태료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사무소(☎270-8278,336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