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불합리한 규제 대대적 개혁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와 주민생활 불편 규제 중점 발굴 손질키로
[하동/남도인터넷방송] 하동군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이번 규제 개혁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부의 규제개혁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이 개정됐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사례 등을 중점 발굴해 정비한다.
특히 현재 군이 운영 중인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총 366건 자치법규 가운데 지역경제와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규,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법규 등도 대대적으로 개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심의 지연 또는 불투명한 절차 등으로 말미암은 인·허가 지연 사례 등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규제개혁 전담조직(TF)을 신설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통한 규제개혁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해 확정하고, 늦어도 7월까지는 입법절차를 마쳐 8월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안정행정부가 권고한 국토개혁조례·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필수개선 조례 6건과 경쟁제한 규정조례에 따른 주차장 조례,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2014년 지역투자 및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해 역시 7월 말까지 손질키로 했다.
그밖에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비롯해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관습적 규제 등도 과감하게 철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만큼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하는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서 지난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의 해로 정하고 총 54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