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박 지사 가축 전염병 근본적 예방책 마련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산 강조․피해보험제 도입 등 7대 근절책 건의

2014-04-15     박봉묵

[전남도/남도인터넷방송]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15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산토록 하는 등 고병원성 AI를 비롯한 가축 전염병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6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7대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 지사는 “올 들어 전국 19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90농가의 닭․오리 1천200여만 마리가 살처분돼 축산농가가 충격에 빠져있고, 닭․오리고기 소비는 위축되고, 가축 살처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5차례나 발생해 9천5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가축이 자연면역력을 갖도록 동물복지형 축산을 적극 실천하고 가축 전염병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전남도 차원에서는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전 축산농가로 확대토록 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 10km 이내에는 닭․오리 사육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등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1%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축산농가 사육환경 실태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확대해 위반 농가엔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며, 3회이상 위반했거나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계속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고, 한약재 등 기능성 물질과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사육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주요 도로 위주의 방역초소 운영체제를 농장단위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는 또 정부에 동물 복지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 운동장을 확보하거나 사육밀도를 대폭 강화토록 축산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사육환경 개선 및 효율적 방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 시행 시기를 2016년에서 2015년으로 단축해 추진하고, AI 발생 위험 기간인 12~2월 위험지역서 닭․오리 사육을 제한하되 수급 조절용 축산물 저장시설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등이 부담하는 살처분 보상 방식을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축 전염병 피해 보험제도’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철새 도래지 인근 10km에선 위탁사육을 제한토록 가축 계열화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가금류 계열업체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고, AI 발생 시 위험지역(3km) 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AI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 도축장 출하로 훈제 등 2차 가공 처리 및 유통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 백신을 개발하고, AI 검사 권한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박준영 도지사 취임 이후 FTA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 축산정책을 추진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녹색축산, 2011년부터 동물 복지형 녹색축산 추진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3년 말 기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3천872호로 전국의 36%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