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비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돼요’

2014-04-15     박봉묵

[무안/남도인터넷방송]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장애인의 주차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시설,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비장애인의 주차위반을 연중 단속하며, 적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2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10대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위반차량이 감소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불편함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 군․읍면이 합동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과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다.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토록 하며,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경고장을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하여 1차는 경고하고 위반차량으로 전산 관리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차적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여 주요 민원사항을 제기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