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홍보 캠페인 전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홍보
2014-04-17 박봉묵
[영광/남도인터넷방송] 영광군은 지난 16일 영광터미널시장 일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영광청년회의소와 영광군 새마을회가 참여하여 군민들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한 경우에만 한정 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법령근거 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정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만약,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위반은 과태료 3,000만원,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