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투표권유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 철거 완료
안행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불법현수막 315개 철거
2014-04-18 박봉묵
[강진/남도인터넷방송] 강진군은 최근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철거를 완료했다.
지난 11일 전라남도는 투표참여 권유 불법현수막 등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군은 7일부터 선거후보자에게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3차례 사전 안내하였으며 군의 이런 요청에 따라, 현수막을 내건 일부 후보들은 정부의 방침과 관련법을 준수해 불법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자진철거 되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315개 철거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할 방침이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군청 및 읍면사무소 신고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으며 관내 현수막게시대 실정에 따라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각 선거구 읍․면별 1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061-430-33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