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다음달 30일가지 산나물‧산약초‧조경수, 굴취‧채취,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2014-04-23     서하늘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시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오는 5월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웰빙‧힐링문화 확산으로 인한 산약초‧산나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봄철 상춘객‧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동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가지 계도 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순천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 및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