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반기 자동차과태료‘특별징수’

6월까지, 체납 징수전담반 구성,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2014-05-14     박봉묵

[목포/남도인터넷방송] 목포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반기 자동차과태료 특별체납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 4월말 기준 93억 여 원.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5%, 이후 매달 60개월까지 중가산금 1.2%씩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된다.

또, 무보험 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사무소 강경복 소장은 “효율적인 세정 운영과 건전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궁금 사항은 자동차등록사무소(※270-8278,33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