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4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한달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2014-05-26     박봉묵

[목포/남도인터넷방송] 목포시가 2014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오는 5월 30일 결정·공시될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방문 및 우편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금년 시가 결정・공시할 토지는 사유지 5만2천필지, 국공유지 1만2천필지 등 총 6만4천여필지로 지난해 대비 지가 상승률은 0.7%다.

시 전체 토지가격은 5조7천580억원으로 최고 지가는 ‘차없는 거리’의 대안동 22번지 이동통신 T-World로 ㎡당 384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유달산 공원내 온금동 산9번지 임야로 ㎡당 1,930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