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0년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의무화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도 2년마다 유지·관리 점검 받아야

2014-06-05     박봉묵

 [하동/남도인터넷방송] 앞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은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일 하동군에 따르면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점검을 의뢰하고, 점검자가 총 50개 세부항목을 점검한 후 개선조치 및 종합의견을 제시하면 관리주체는 개선사항 이행 후 점검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이듬해 1월 19일까지 받아야 한다.

점검방법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 및 종합감리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총 6개 분야의 점검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군 도시건축과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상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점검이 1회에 한해 면제되지만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물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고 건축물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건축물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