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범도민대책위 “정자법 무죄판결 환영”

2014-02-15     박봉묵

[무안/남도인터넷방송] = 정치자금법 항소심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장만채지키기범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에 뜻을 밝혔다.

13일 대책위는 “‘어둠이 새벽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날이었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날  “2012년부터 시작된 장만채 교육감과 그 주변인 10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와 50여 차례의 압수수색, 순천지법과 광주고법의 수 십 차례의 재판은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다며, 이를 지켜보는 교육가족과 전남도민들에게도 안타까움과 고통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경위와 전말을 떠나 결과적으로 전남교육을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커다란 심려와 걱정을 끼친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진보교육의 가치 실현과 전남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억울함을 겪고 부당함을 느끼는 단 한사람의 희생도 없도록 사법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에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