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숯불구이축제, 금품거래 ‘파문’... 돌연 고소취하

야시장 참여명목 ‘행사 추진위’에 8년 동안 500~800만원 상납 주장

2014-10-15     안병호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의 대표적 축제인 광양전통숯불구이(9일~12일) 행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광양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졌던 광양 전통숯불구이 축제 야시장 참여에서 탈락한 A씨가 행사추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돌연 고소가 취하되면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A씨와 언론 등에 따르면 8년째 숯불구이축제 야시장에 참여하는 대가로 매년 적게는 5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추진위 사무국장인 B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올 행사 때도 행사 관계자 B씨가 야시장에 참여하는 조건(찬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해 이중 1차로 1000만 원을 건넸으나 갑자기 경쟁 입찰로 바뀌어 탈락해 앙심을 품어 금품제공을 폭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주장대로 금전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간의 채무로 행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가성 금전 거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논란이 일자 사무국장인 B씨가 자진해서 사퇴한 실정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와 관련해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 사건수사에 착수하자 고소가 취하 돼 축제와 관련된 악성 소문만 무성해 광양시의 각종 축제에 대한 불신만 가져오는 일이 됐다. 

그러나 15일 오후 광양경찰은 고소자로부터 취하서가 들어왔다면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야시장 참여 대가로 뒷돈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