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회용품 과대포장 합동 단속 실시
2014-10-23 박봉묵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가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의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및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전라남도와 인접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 단속은 10월 27일~11월 7일까지 이며, 2차 단속은 12월 1일 ~ 12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에서의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하는 사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행위 등이다.
또한, 제품의 과대포장의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수축포장 또는 코팅한 PVC포장재 사용여부, 포장공간비율 또는 포장 횟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품의 경우 영업장 면적에 따라 5만~50만원, 포장방법 위반 제조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등의 무상제공은 허용되고 있다.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