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국회의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

공단 징계는 솜 방망이, 순직심사 청구에는 엄격

2014-10-24     박봉묵

[여수/남도인터넷방송]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4일(금)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위 직원 징계에는 솜 방망이로 관대하고, 순직 심사 청구에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고 이는 퇴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현직공무원들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운영 전반에 걸쳐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2008년 이후 공단에 대한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8년 금융자산운용업무 담당자의 사적 주식매매 등 6건, 2009년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구성 부적정, 기금의 임의 운용, 국외부동산 개발사업에 타당성 검토 없이 투자 등 14건, 2012년 공무원연금기금운용자산 평가 부적정 등 8건, 2013년 재해부조금지급 부적정 등 2건 등 부적정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된 사례가 5년여 간 32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조치가 대부분이고, 특히 2009년 국외부동산투자 잘못으로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대상자 3명(2급∼4급 각 1명)에 대해서도 “불문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와 같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솜 방망이 처벌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경영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에 대한 순직심사청구에 대한 심의나 유족보상금 심의 등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결정으로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많다.

※ (사례1) 2012년 9월 순찰차를 몰고 태풍피해 시설물을 점검하다 화물차와 충동해 사망한 홍성경찰서 김 모 경위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중과실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하자 소송을 제기, 유족 승소 판결

※ (사례2) 2014. 10. 22.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청 홍보기획계 허 모 경위가 본인을 위한 전출회식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사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에서 공무상 사망으로 판결


주승용 의원은 “소송까지 가서 승소를 해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엄격한 검토도 좋지만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