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5년 묵은 지적불부합 경계분쟁 해소

금성 갈사리 11필지…공무원 노력·주민 결단으로 지적공부 정리

2014-11-14     박봉묵

[하동/남도인터넷방송] 일제강점기 때 토지 측량오류로 생긴 지적불부합 문제가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토지 소유자의 진정 제기 15년 만에 해소됐다.

하동군은 15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금성면 갈사리 720-4번지 일대 11필지 2만 5372㎡의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종이로 만든 도면이 7종의 축척으로 등록 관리됐으나 이 지역은 1933년 4월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 전환되는 과정에서 측량오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중복(이중) 등록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00년 10월 정모 씨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갈사리 720-4번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자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번 외 다수의 필지가 중복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토지의 이해당사자들은 실제 이용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면적증감 합의 등을 이뤄내지 못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15년간 토지매매는 물론 건물신축·증여·교환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진 소송으로 이웃 간 감정대립 등 고질적인 민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대상 토지 중 17명의 소유로 된 1필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희망의 불씨가 있다고 보고 관계공무원이 토지소유자를 만나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조를 구한 끝에 마침내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됐다.

공부정리 이후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은 해당 토지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웃 간에 화합도 이뤄내게 됐다.

윤복남 지적관리담당은 “15년을 끌어왔던 지적불부합 토지가 공무원의 노력과 주민들의 결단으로 공부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적민원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소통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