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남·목포·무안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취소

해남군 조류인프루엔자(AI) 의심신고 재발에 따른 안전조치

2014-02-20     남도인터넷방송

[권익위/남도인터넷방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 26일 전남 해남군, 27일 목포시, 28일 무안군에서 이동신문고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해당지역 일부에서 AI 의심신고가 재발함에 따라 행사계획을 취소하였다.

해당지역에서 AI 최초 발생(2. 14.) 후 그동안 예찰활동 중 해남군 마산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최근 20여수의 오리가 폐사하였다는 의심신고가 재발한데 따른 AI확산예방 및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따라서 고충이 있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으려 한 주민들은 직접 국민신문고(www.epeolpe.go.kr)에 민원신청을 하거나 권익위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우120-705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