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수렵장개장일 수렵인 대상 안전교육

2014-11-20     박봉묵

[순천/남도인터넷방송]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겨울 수렵철(14.11.20.~15.2.28)을 맞아 엽총 등 보관해제 신청을 한 수렵인 70여명을 상대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수렵 총기 안전수칙, 준수사항 및 최근 총기사고 사례 등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개장한 수렵장은 전남 장흥, 전북 남원, 경남 통영 등 전국 16개 시.군에서 개장되며, 보관해제 수렵 총기는 산탄엽총과 공기총 5.5㎜단탄부품이다.

이날 집체교육에서는 수렵활동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해서 하되, 멧돼지, 고라니, 꾕등 포획 가은한 종류와 수령을 준수해야 하며, 수렵은 일출후 일몰전까지만 허용되며 수렵을 마친 후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총기를 지역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장에서는 눈이 잘 띠는 복장을 착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