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시공사, 전민연 단체교섭 시민불편 초래 유감 표명
102개 항목 중 67개 잠정합의…근무시간 노조활동 유급 보장 발목 잡혀
[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전민연)이 여수시청 앞 집회와 가두시위로 인해 시민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 “단체협약으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전민연’과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가 단체협약의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에게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집회 및 가두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사권이나 경영권 참여보장과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 유급보장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전민연’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전민연이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것에 대한 요구에 대해 도시공사는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여수시민의 혈세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민연 측은 근무시간 내 유급보장 조합활동으로 ▲연5회 조합총회․선거․임시총회 조합원 전원참가 ▲월1회 조합원 교육 ▲연2회 전조합원 1박2일 연수 ▲조합 간부들 조합의 각종 회의 및 연수 참가 근무 인정 ▲조합간부들 매월 4시간 조합 활동, 연4회 2박3일 연수 ▲조합활동 목적의 국내외 출장 유급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전민연이 주장하고 있는 정년차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 인사규정’에 3급 이상은 60세, 4급 이하는 57세로,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취업규칙’에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은 업무 특성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경영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감안해 환경미화원의 경우 관련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1년 앞당겨 2016년부터 정년을 만60세로 하되, 2015년에는 만59세로 연장하는 등 1년 단위로 개정하고, 도시공사 ‘인사규정’ 전면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2013년 5월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인 도시공사의 경우 정년을 2017년부터 60세로 적용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24회에 걸쳐 교섭과 조정회의 등을 거친 도시공사와 전민연의 단체협약은 전민연이 요구한 102개 항목 중 67개 항목을 잠정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활동 유급 보장을 비롯해 남은 35개 항목은 조합원 인사와 작업배치 조합과 합의, 징계위원회 노조 참여, 조․반장 폐지, 계절 유급휴가 5일 요구, 징계양정 완화 등 인사․경영․노무관리에도 노조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특별휴가나 재해보상 등은 관련법에 따라 보장하고, 작업환경 개선, 복지후생시설 확충, 건강검진,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청소차량 보험 형사합의금 추가, 파상풍 예방접종,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후생 향상에 대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