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자진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2014-12-03     박봉묵

[화순/남도인터넷방송] 화순군은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 동안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주민등록 재등록(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