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실시

2014-12-11     안병호

[강진/남도인터넷방송] 강진군은 내년 1월부터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그동안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6.25참전 및 월남전쟁 참전자)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서 지급대상에 제외 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하여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까지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강진군에서 1년이상 거주한 군민에 한하며 매달 15일 1인당 3만5천원을 지급한다. 한편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강진군은 내년 1월부터 대상자(6백명)를 확대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내년 예산 2억5천2백만 원을 확보했다.

강진원 군수는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로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고 군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