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가 내년 2월 2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2014년 11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873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3,870백만원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광양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73,548대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늘고 있어 체납된 자동차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3개월간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를 강력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영치안내문을 체납자 전체에게 발송하고, 납부협조를 호소할 방침이며, 동시에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광역체납징수기동반 합동단속을 통해 차량을 견인하거나 인도받아 차량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인 영치대상 차량은 1,367대 964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차량번호판 영치는 941대를 영치하여 495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차량번호판 영치기간에는 세무직원으로 2개의 전담반을 편성하고 낮 시간대는 물론 매월 3째주 목요일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집중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실상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체납액 징수의 가장 효율적 징수로 체납자의 운행 제한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우리시 재정건전성에 기여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의나 상습적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