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

100㎡이상 음식점 금연→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커피숍 등 운영 중인 밀폐 흡연석 제도→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

2014-12-12     박봉묵

[광양/남도인터넷방송] 광양시가 범정부 금연종합대책(‘14.9.11.)발표에 따라 전라남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단속계획에 의거 시·군 교류 및 자체 금연 모니터링을 12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2.12.2.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소매점 담배 광고 등 금연 위해 환경 파악은 물론 2015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계도·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한 민·관 자체 지도점검반(6개 반 28명)을 편성·운영하여 2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함과 동시에 고의성이 높거나,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및 계도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넓이 100㎡이상 의 기존의 영업소가 2015년 1월 1일부터 영업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은 물론 기존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가 2014. 12. 31.로 종료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7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중이용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담배연기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 금연정책의 조기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