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연말연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단속나서

위법행위 신고 전화 1390번으로, 자수하면 1억 포상금 지급

2014-12-23     남도인터넷방송

[전남/남도인터넷방송] 연말연시를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00일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면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 등에 금품이나 선물세트 제공 등의 기부행위에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 단속 의지를 나타냈다.

선관위는 특히 현재 선거 관련해 상품권 제공 등의 위법행위가 이미 7건이나 적발됨에 따라 ‘돈 선거’ 등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등의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을 천명했다.

또 금품은 물론이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와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