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소득세 신고 내년부터 달라져요!”
2015년부터 바뀌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홍보 ‘총력’
2014-12-23 박민
[장성/남도인터넷방송] 장성군이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최소하기 위한 신고납부 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법인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을 비롯해 홈페이지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세액의 10%를 과세하는 방식에서 과세표준액에 독립된 지방세 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그동안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