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과태료 체납정리 총력전

번호판 영치팀 ,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 단행

2014-02-25     남도인터넷방송

[목포/남도인터넷방송] 목포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징수활동대책을 수립 행정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92억 여 원으로 이중 책임보험 미 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전체 체납액의 95%) 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오는 4월까지를 상반기 자동차과태료 특별체납 및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즉, 3개조 9명으로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번호판 영치차량과 PDA를 이용하여 주말 및 야간에도 근무하기로 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부동산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숙지해야할 법령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방침이다.

시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5%를 부과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매달 60개월까지 중가산금 1.2%가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보험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 및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과태료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사무소(☎270-8278,3368)로 하면 된다.

강경복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goT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