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주택화재예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2014-12-29 박봉묵
[여수/남도인터넷방송]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일환으로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 의무화 법령을 각종 매체를 통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건축허가 등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 법률은 매년 화재의 35%, 화재사망자의 70%가량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박달호 여수소방서장은“안전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주택의 초기 화재진화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과조치 기간에 관계없이 조기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