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2015-01-09     서하늘

[목포/남도인터넷방송] 목포시가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한다.

시는 21,889건에 3억9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 이후에는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