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악취 허용기준 15배 이상시 과태료 부과 대상”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오실마을 주민들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수년간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3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이곳에는 2개 축사에서 총 223두를 사육하며,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목장은 2000㎡에 134두, 1079㎡에 89두를 사육하는 대단위 축사다.
전원마을 입구에 위치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평소 발생되는 악취로 인근의 자연부락 주민들은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의 악취는 여름철이면 절정에 달하면서 무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주민들은 하루 종일 악취가 나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이 힘들 정도며, 도로 옆에 축사가 있는 터라 매일 출·퇴근길이 짜증이 나고 힘들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특히, 빨래를 널면 그 악취가 고스란히 스며들고, 파리와 모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는 주거 현실이 축사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며 특단의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마을 이장 A씨는 “순천만으로 흐르는 이사천 줄기에 이러한 시설이 허가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대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살았다”면서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이 같은 현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주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 B씨는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어서 살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을 잡고 있다”면서 “냄새 때문에 한 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해야 하는 등 상당히 불편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악취방지법은 허용 기준보다 15배 이상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특별점검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