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순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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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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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지급기준 완화, 순천드라마촬영장 1년 권 입장권신설 등

순천시가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순천시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등이다.

먼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됐다.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드라마촬영장 일정기간 상시 입장권 발행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율을 제고하고 시티투어 탑승료를 현실화하여 운행손실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조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 보완했다.

특히, 단체관광객 유치 및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인 숙박인원에 대해 내국인은 40명에서 25명으로, 외국인은 20명에서 10명으로, 수학여행단을 150에서 70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순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공 외 민박개보수 지원사업, 생태관광 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 등 늘어가는 관광객을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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